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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4) 명태균과 김영선 ‘게이트’가 말하는 것, 중대선거구제 운운이 아니라 정당 공천권부터 없애야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고 제왕적 대통령제 보정되는 것 아냐,책임총리제는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훼손하고, 여야 짬짜미하는 국회의 질 ...
최자영
| 2024.12.15 17:56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3) 윤석열과 한동훈이 짜고 치는 고스톱,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타인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초위헌적 발상
한동훈 체포? 다 같은 체포 아냐, 탄핵하면 직무정지, 한동훈은 왜 직무정지만 말할까, 행정부 권력을 국회 소수 국힘당에서 대행하겠다는 뜻, 윤석열과 ...
최자영
| 2024.12.08 00:4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2) 여야가 공조하여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양원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 헌정회의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 부쳐
당면한 질곡에 발 담근 국회가 되레 양원제 및 국회 권한 강화의 개헌 추진하려 해, 촛불 및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선언과 따로 노는 국회 개헌 논의, 아 ...
최자영
| 2024.11.29 09:2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1) 친명과 비명, 여야가 온통 공조하여 윤석열 이후 정치판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짜고 있다
질곡의 현 정부 탄생 원인 제공자들이 일말의 반성 없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운운, 창의적 도전, 중장기적 과제란 것이 부자 감세 등 다수에게 불편 ...
최자영
| 2024.11.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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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성인지 감수성’ 등 주관적 견해의 법률적 수용에 관한 반성적 고찰”, 시민인권위원회 주최 세미나 개최 (2024.11.19. 화, 오후 3-5시, 국가인원위원회 배움터)
성인지 감수성의 주관 감정이 객관 증거를 압도하는 일탈의 판결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 조항이 법관의 자의적 일탈을 부추겨독일 기본법 20조 3항에는 ...
최자영
| 2024.11.18 12:36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0) 명태균과 도편추방제 - 정치는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을 뛰어넘는 것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는 공천개입이 아니라 사적견해 피력한 것이라고, 한동훈이 휴대전화 비번 까지 않은 것도 헌법상 보장되는 사적 자유 침해 방어 ...
최자영
| 2024.11.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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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9) 민주당 의원 김용민이 합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비약 해석하고, 강행하려 해
300인 선출직 국회가 9명 헌법재판관 아래 머리 조아려,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권 및 탄핵심판권을 박탈해야 ...
최자영
| 2024.11.08 23:0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 무용론(58) 거부권 작동은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수결(1/3)로 재의결 막고 있는 국회 때문
제왕적 대통령이란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개헌론자들이 만든 허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질곡을 더 할 뿐, 5년 단임제와 본질상 같은 것, 탄핵 대 ...
최자영
| 2024.11.02 19:5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7) 힌동훈과 이재명이 닮은 점, 이재명과 조국이 닮은 점
용산 가서 “할 말 하고 나왔다”는 한동훈과 이재명, 삼척동자도 아는 뻔한 결론에 거기는 왜 가나, 정치검찰이 따로 있는 것 아니고, 검찰 조직 자체가 ...
최자영
| 2024.10.26 01:19
[최자영의 큼요칼럼]국회무용론(56) 한동훈은 국힘당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 ‘중용’하여 권력 위임했다?
국민 우롱하는 이중적 한동훈, 김건희 특검에는 반대하고 김건희 사과 운운, 김건희 불기소한 것은 김건희와 별개로 검찰 자체의 문제 노정, 못난 목수 ...
최자영
| 2024.10.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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